[법]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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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최근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2중3245, 2012.11.26)에서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며, 부당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로 돌아가, 처분결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누락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과세당국이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과세당국도 이와 같은 매출누락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않은 점으로 판단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조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조항의 확대적 해석을 경계해야 하며,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법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로 돌아가, 처분결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누락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과세당국이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과세당국도 이와 같은 매출누락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않은 점으로 판단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조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조항의 확대적 해석을 경계해야 하며,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법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