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문

프로페셔널 리더의 자존심!
선명회계법인이 지킵니다.


부동산개발 컨설팅

●부동산개발산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부동산개발 자문, 시장조사, 마케팅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자문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수지 분석
●기업부동산 매수·매도 자문
●부동산 개발관련 인·허가 취득 자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자문
●부동산개발을 위한 SPC 설립 자문
●부동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
●부동산신탁회사 신탁 주선


부동산개발 컨설팅

●ABS를 통한 부동산유동화 자문
●REITS를 통한 부동산유동화 자문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특수목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 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문

부동산관련 세무 및 법률서비스

●부동산 관련 세무·회계 자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권리분석 및 계약 관련 법률서비스
●부동산 관련 등기·공증 업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Project Accounting & Law Management Service

폐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Project Accounting & Law Management Service를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ervice는 다음과 같이 그 업무의 진행과정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추천 및 기업구조 조정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및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 관련하여 기업 구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자산 운영상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주요 업무는 부동산 소유권, 사용권 등에 제권리 및 법률 관계에 관한 조언과 소송수행, 부동산 상속, 취득조세 등에 관한 소송수행, 토지 등 부동산의수용 및 보상문제,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 등에 대한 검토 업무 등입니다.

●대형 사무소, 판매시설, 호텔 등 각종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변경, 보존 및 처분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기업무(세금, 금융문제 포함)
●사무실, 공장 등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본사, 사무소, 공장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진행과 관련된 법률자문
●각종 레저 휴양시설 등 토지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