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프로페셔널 리더의 자존심!
선명회계법인이 지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는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가 참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적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하더라도 본안심리(本案審理)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却下)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하는 방법과,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세무서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 2인,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 3인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방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3인,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자 4인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 입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 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本案審理)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 그른지를다루지 아니하고 각하(却下)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담당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또한, 국세청(담당부서: 심사과 또는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기관일 뿐이고 결정기관이 아니므로 동 위원회의 결의는 구세청장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고유업무인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권한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불이익을 받은 경우정부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권리구제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구세부과와 같은 세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소송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국세의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삼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대별되며, 항고소송은 취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不作爲위법 확인소송으로 분류됩니다. 항소소송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심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고등법원은 제2심이 되고, 대법원이 제3심으로서 최종심이 됩니다.
●행정심판 전치(前置)주의: 조세행정소송에 대한 전심(前審)절차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조세소송사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업무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심판결정 등 행정심판과는 달리 공개심리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개심리주의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허위진술, 허위증언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술변론주의란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것으로서 진술로부터 받는 인상이 선명하여 사건의 진상파악이 쉽고 설명을 통하여 쉽게 의문을 해명할 수 있어서 공격·방어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존의 각종 국민군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구속력 또는 강제집행력이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