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는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가 참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적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하더라도 본안심리(本案審理)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却下)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하는 방법과,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세무서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 2인,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 3인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방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3인,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자 4인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 입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 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本案審理)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 그른지를다루지 아니하고 각하(却下)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담당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또한, 국세청(담당부서: 심사과 또는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기관일 뿐이고 결정기관이 아니므로 동 위원회의 결의는 구세청장을 기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