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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중견기업·지주회사, ‘매매’ 방식이 효율적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37
Views
346
당사 오민경 회계사가 외부 기고한 글입니다.

하단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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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에서 찾아보는 가업승계 방안 ①

중견기업·지주회사, ‘매매’ 방식이 효율적


2017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조기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해 회사 지분을 넘길 때 다른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으로 청구대상인 증여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만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사업을 물려주고 사망한 뒤 다른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경영권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하면서 가업승계가 심각한 경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가업승계에서 유류분은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제 개선 노력이 있어 왔으며 현행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사유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가업승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상속분쟁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이 70~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1인에 대한 가업상속은 유류분의 문제를 필히 동반하고,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타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과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상속개시 시까지 어떤 내용의 법이 확정될지 불확실성이 증가된 상태이다.
셋째, 우량 중견기업의 경우, 장기간의 잉여금의 축적으로 재무구조상 금융자산이나 투자자산이 많고, 이 자산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상속공제비율이 낮아진다.

넷째, 10년간 가업용 자산, 지분비율, 고용조건(중견기업은 120%) 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징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 상세내용 하단 URL 참조

http://www.startup4.co.kr/detail.php?number=1146&thread=23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