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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가구주택 발코니도 거실이나 창고로 확장이 가능하다!!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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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이 가능하며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를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공간인 다세대주택 및 다중주택에서도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각 도시의 저소득층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다세대주택에 대한 발코니확장 붐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독주택에 대하여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을 제한한 이유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작은 규모의 대지면적 등의 영향으로 단위 평면의 형태가 다양하고 무리하게 용적률을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공동주택임)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전국에서 다중주택은 6,868세대, 다가구주택은 508,651세대 등 총 515,519세대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발코니 확장의 법적인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