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25
Views
383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일정시점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해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27일 도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의 취지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환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회계감사의 시기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중 이에 해당하는 시기에 외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 경우에는 설립되어 해산되기까지 조합의 일생 중 적어도 3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경비 등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 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
모든 정비사업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만 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감사시기
대상금액(*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7일 이내
인계전까지 대상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이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인가고시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인가신청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1) 납부 또는 지출비용의 합계임.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각 시점별로 위 표의 납부 또는 지출금액이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80%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조합의 성격상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만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와 비용부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와 재원 및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합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 부담금의 납부 및 이의 연체 시 정비사업조합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일부 미납으로 인해 다수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관작성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인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회계감사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비조합을 감사할 공인회계사는 그 조합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히 2009년 5월에 도정법 개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대함으로 보다 철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 회계감사결과 보고
회계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정비사업조합에 보고해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는 조합의 회계에 대하여 오류와 부정을 줄이는 효과를 주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사업진행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2009년 5월 27일 도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의 취지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환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회계감사의 시기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중 이에 해당하는 시기에 외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 경우에는 설립되어 해산되기까지 조합의 일생 중 적어도 3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경비 등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 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
모든 정비사업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만 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감사시기
대상금액(*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7일 이내
인계전까지 대상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이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인가고시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인가신청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1) 납부 또는 지출비용의 합계임.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각 시점별로 위 표의 납부 또는 지출금액이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80%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조합의 성격상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만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와 비용부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와 재원 및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합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 부담금의 납부 및 이의 연체 시 정비사업조합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일부 미납으로 인해 다수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관작성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인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회계감사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비조합을 감사할 공인회계사는 그 조합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히 2009년 5월에 도정법 개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대함으로 보다 철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 회계감사결과 보고
회계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정비사업조합에 보고해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는 조합의 회계에 대하여 오류와 부정을 줄이는 효과를 주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사업진행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