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상장주식과 양도소득세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24
Views
442
비상장주식과 양도소득세
흔히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오늘은 열거된 자산 중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주식이 과세대상은 아니며 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거래분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지분율 3%(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먼저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1조). 따라서 양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지만 특수관계이면서 다음과 같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4항).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위의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는 상증법 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순손익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로 나누어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며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장부가액에서 부채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양도소득세율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10%, 그리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변수에 따라 상증법 상 평가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흔히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오늘은 열거된 자산 중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주식이 과세대상은 아니며 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거래분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지분율 3%(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먼저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1조). 따라서 양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지만 특수관계이면서 다음과 같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4항).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위의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는 상증법 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순손익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로 나누어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며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장부가액에서 부채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양도소득세율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10%, 그리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변수에 따라 상증법 상 평가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