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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정에 가지 않고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32
Views
291
“법정에 가지 않고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 통해 공동주택 하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가능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 이제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서 피해자일 수 있는 입주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범위와 심사권한, 심사 및 조정결과가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법정에 가지 않고도 확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과 관련하여, 주승용 위원장은 “사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아파트 1채가 재산의 전부이거나 대부분임에도 그간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가 상당하였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분쟁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없이 인지대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을 넓혔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공동주택이 건설된 이후에는 사실상 사후 책임에 대해 다소 소홀히 해왔던 주택업계에 대해서도 태도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9. 3. 2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해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종래에는 LH나 SH 등 공공사업주체만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던 데에 비해 이번 개정법률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사업주체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관리에 관해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거쳐야”
- 국토해양위원회, 임대주택법 개정 통해 약자인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상의 ‘부도등’ 개념에 포함되도록 함은 물론,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등에 관해서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강제하여 부도 등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되었다” 며 동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더이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없어질 듯”
- 국토해양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건설사 등의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곤란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약자일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가 대여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제가 도입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업 안정화 및 이에 따른 건설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승용 위원장은 “우리 국토해양위원회는 많은 민생법안,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나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며, 국토해양위원회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국회 보도자료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