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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고찰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33
Views
388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바, 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던지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테크노 마트 상가가 감정가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유찰되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는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약 4,000만 원을 낼 수도 있다.

다음에서 집행건물의 관리비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필연적이다. 구분소유자가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후 관리비가 체납된 집합건물을 승계한 특정승계인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합건물법 제18조를 근거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된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간승계인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어야 하고, 전소유자와 중간승계인 및 현 소유자의 법률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특정승계인의 전소유자나 중간승계인에 대한 구상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단전, 단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체납으로 단전, 단수는 적법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적인 단전, 단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