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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32
Views
48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회사인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하였다. A사는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겸영사업자로 "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겸영사업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세당국은 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 관련 비용 전액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고료는 버스운행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버스 광고업은 여객운송업과 필수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광고사업이 여객운송업과 버스’운행’이라는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류비 절감효과가 생기므로 광고사업에 유류비가 대응된다고 해석하였다. 재판부가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이 없다는 문제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회사가 버스 운행과 버스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소송에서 과세당국이 패소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항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회사뿐 만 아니라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들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할 수 있다.

-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두철 -